
- 1.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2. 보증금 반환 전 전출신고, 해도 되는가
- 3.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어떻게 써야 하나
- 4.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가야 하는 경우
- 5.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과 걸리는 기간
- 6.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얼마인가
- 7.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 입금 소식이 없으면 그날부터 밟아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다. 순서를 건너뛰면 나중에 지연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집주인의 반환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예기간은 없다. 계약이 끝난 날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넘기면 집주인은 그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실무에서는 정산 절차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를 관행적으로 봐주기도 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배려해주는 것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
2. 보증금 반환 전 전출신고, 해도 되는가
1인가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부터 해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보장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즉시 사라진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새 집으로 짐을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부득이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 전출신고를 해야 대항력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3.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어떻게 써야 하나
계약종료일이 지나고도 입금이 없으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은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과 종료일, 보증금 액수와 입금받을 계좌정보, 반환 요청 기한, 기한 내 미반환 시 지연손해금과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만들어내는 문서는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 언제부터 이행지체 상태였는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쓰인다.
4.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가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응이 없거나 이사 일정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고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 편이므로, 이사 예정일이 임박했다면 이 절차부터 먼저 시작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5.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과 걸리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쳤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넘어간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만으로 끝나기도 한다.
반대로 임대인이 하자보수비 공제나 원상복구 문제를 걸며 다투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심리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크다. 셀프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등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6.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얼마인가
이행지체가 인정되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붙는다.
소송을 미루지 않고 빨리 제기할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지연이자율이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협의가 더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 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신고부터 하면 대항력이 끊긴다. 이사가 급하면 내용증명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겨야 한다.
| 단계 | 시점 | 해야 할 일 | 근거 |
|---|---|---|---|
| 계약 종료일 | 반환 의무 발생 | 열쇠·도어록 비밀번호 인계, 계좌 안내 | 임대차 계약 |
| 종료 후에도 미반환 | 즉시 | 내용증명 발송 | - |
| 이사 예정이 있을 때 | 대항력 유지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등기 완료 후 | 이사·전출 가능 | 전출신고, 새 주소 전입 | - |
| 반환이 계속 지연 | 협의 결렬 시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법 제3조 |
7.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 반환 대출로 버틸 수 있나
이사 자금이 급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임차인 본인의 신용과 새 계약 조건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갈리는 별도의 대출 상품이므로, 취급 은행에서 조건을 개별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 자체를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Q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꼭 써야 하나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을 때는 영수증이나 정산확인서를 남겨야 한다. 입금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을 받아두면 이후 원상복구비 등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다.
Q타인 계좌로 받아도 되나
보증금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번거로워질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편이 안전하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키는 일이다. 전출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고,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가면 입증이 부실해진다.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다 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