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가점제 84점의 구성
- 2. 부양가족수, 자녀는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
- 3. 무주택기간,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
- 4.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 5. 일반공급 가점제와 다자녀 특별공급, 둘 중 하나
- 6.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다자녀 가구는 이 중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얼마나 유리한지는 계산 기준을 직접 짚어봐야 알 수 있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세 항목의 산정 기준일과 인정 범위다.
1. 가점제 84점의 구성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이 세 항목은 각각 별도의 산정 기준표를 따르며, 하나라도 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전체 점수가 흔들린다.
기준선은 35점이다. 부양가족수 항목 하나에서 35점을 채우려면 6명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본인 세대의 자녀 수만으로 이 기준선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다.
2. 부양가족수, 자녀는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센다. 자녀는 미혼이면서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미 혼인해 세대를 분리한 자녀나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는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주어지고, 1명당 5점씩 더해진다. 자녀 셋을 둔 4인 가구가 배우자와 자녀 모두 등재돼 있다면 부양가족 3명으로 20점, 조부모까지 함께 거주한다면 인원수에 따라 더 높아진다. 다만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붙는다.
“부양가족수는 청약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등재 상태가 그대로 점수로 이어지므로, 자녀의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시점을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낫다.
3. 무주택기간,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되, 산정 시작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한다. 즉 20대 후반에 결혼한 다자녀 가구라면 무주택기간이 만 30세 기준보다 더 길게 잡힐 수 있다.
기준선은 15년이다. 무주택기간 32점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그 아래로는 2년 단위로 점수가 나뉜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과거 단기간 보유했던 소형 주택이나 상속 지분도 산정에 영향을 준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을 최초로 개설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입기간뿐 아니라 가입 이후 예치금 요건을 계속 충족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중간에 예치금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준선은 15년이다. 15년 이상 가입하면 17점 만점이고, 6개월 미만은 1점부터 시작해 이후 1년 단위로 점수가 올라간다. 통장을 여러 개 보유하다 하나로 합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이 아니라 전환 방식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은행 창구에서 가입일자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5. 일반공급 가점제와 다자녀 특별공급, 둘 중 하나
다자녀 가구는 일반공급 가점제 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라는 별도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한 별도 점수제로 운영되며, 일반공급 가점제와는 배점 체계 자체가 다르다.
두 제도는 각각 다른 청약 유형이므로, 가점이 낮게 나오는 가구라도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공급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거나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넘는 가구는 일반공급 가점제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 항목 | 최저 구간 | 기준선 | 최고 배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 15년 | 32점 |
| 부양가족수 | 0명 5점 | 6명 이상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5년 | 17점 |
| 합계 | - | - | 84점 |
6. 자주 묻는 질문
Q태아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일반공급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태아 인정 여부는 모집공고별로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있어, 해당 공고문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Q미혼 자녀가 지방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부양가족 인정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를 전제로 하므로, 자녀가 별도 세대로 전입되어 있다면 미혼이라도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Q과거에 주택을 잠깐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전부 사라지나요
무주택기간은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전체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시점 이후로 기산일이 새로 잡혀 기존에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아질 수 있다.
가점 계산은 세 항목의 기준일을 각각 따로 확인하는 작업에 가깝다. 부양가족수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등재 상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잡고 각각의 배점표에 대입해보면 실제 점수와 예상 점수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