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복비 상한액 계산하는 법

월세 계약 복비 상한액 계산하는 법

📋 목차
  • 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오피스텔의 복비
  • 2.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한다
  • 3.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 확인
  • 4. 상한액이지 확정 금액이 아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에서 부르는 복비가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려면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월세는 몇 %다"라는 말만 믿고 넘어갔다가 실제 상한액보다 더 낸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정당한 금액인데도 의심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계산 방식은 매매와 다르고,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임대차라서 한 번 더 손이 간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 상한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계산해본다.

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오피스텔의 복비

월세 계약 복비 상한액 계산하는 법
월세 계약 복비 상한액 계산하는 법복비상황

계약 도장을 찍기 전,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로 50만원을 요구했다고 가정하자. 이 금액이 상한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곱해서는 알 수 없다. 임대차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친 뒤, 그 금액이 속하는 구간의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합산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른다. 오피스텔이든 원룸이든 월세가 끼어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 환산보증금 계산이 복비 검증의 첫 단계이고, 이 단계를 건너뛰면 부동산이 부르는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

2.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한다

월세 계약 복비 상한액 계산하는 법
월세 계약 복비 상한액 계산하는 법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구한다. 앞의 사례에 대입하면 1000만원 + (60만원 × 100) = 1000만원 + 6000만원, 즉 7000만원이 된다.

다만 이 계산식에는 예외가 있다.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도록 되어 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 비중이 큰 원룸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외라서, 계산 결과가 5000만원 근처라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서 비교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사례는 계산 결과가 7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100을 곱한 원래 계산값을 그대로 쓴다.

3.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 확인

환산보증금 7000만원을 요율표에 대입하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 이 구간의 요율은 0.4%, 한도액은 30만원이다. 7000만원에 0.4%를 곱하면 28만원이 나오고, 이 값이 한도액 30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28만원이 이번 계약의 상한액이 된다.

요율표는 구간마다 요율과 함께 한도액을 따로 두고 있어서, 요율만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최종 상한이 된다. 두 숫자를 다 계산해서 더 낮은 쪽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금액이 큰 구간으로 갈수록 한도액 자체가 없는 구간이 많아지므로 요율만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

환산보증금 구간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4. 상한액이지 확정 금액이 아니다

계산해서 나온 28만원은 부동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반드시 그 금액을 다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그보다 적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협의 여지를 두는 경우도 있다. 다만 요율표에 나온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계약 전에 이 상한선을 알고 있어야 협상이든 확인이든 할 수 있다. 계약서나 영수증에 중개보수 금액과 계산 근거를 함께 받아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훨씬 수월하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계산된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더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최종 청구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요율표의 숫자는 상한선이다. 이보다 적게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계약 전에 환산보증금과 구간을 먼저 계산해두면 현장에서 금액을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5. 자주 묻는 질문

Q매매 계약의 중개보수 요율표도 똑같나요

아니다. 매매는 임대차와 별도의 요율표를 적용받고, 구간과 한도액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한 방식을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

Q지역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나요

중개보수 요율의 구체적인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세부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 정리한 표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기준이므로, 계약하는 지역의 조례 기준을 부동산이나 관할 구청을 통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상한액보다 더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계산 과정을 다시 짚어보고, 초과분이 확인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해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이 과정이 한결 간단해진다.

복비는 계약 규모에 비하면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계산 방식을 모르고 넘어가면 상한선을 넘겼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환산보증금을 구하고, 구간을 찾고, 요율과 한도액 중 더 낮은 쪽을 확인하는 세 단계만 따라가면 오피스텔이든 원룸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같은 방식으로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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