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서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해보기

월세 살면서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해보기

📋 목차
  • 1. 무주택기간부터 정확히 세아보기
  • 2. 부양가족 수, 세대원 기준으로 다시 세아보기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더하면 총점이 나온다
  • 4.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더해 최고 84점으로 산정한다. 청약 게시판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결국 내 가점이 몇 점이냐인데, 항목별 기준일을 잘못 잡아서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만 맞춰두면 무주택 인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산일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잦다. 실제 사례 하나를 끝까지 계산해보면 이 헷갈림이 정리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활용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신청하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함께 따라온다.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두어야 항목별 점수를 따지는 작업이 의미가 있다.

1. 무주택기간부터 정확히 세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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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해보기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된다. 계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이며, 배점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늘어나고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 된다.

38세인 A씨는 29세에 혼인신고를 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으므로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9년 3개월 정도가 지났고, 9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20점을 받는다. 만약 A씨가 결혼 전에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잠깐이라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되고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2. 부양가족 수, 세대원 기준으로 다시 세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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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서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해보기부양가족

부양가족 수는 청약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로 계산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되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는 청약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미혼이면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임신 중인 태아도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므로, 출산 예정인 경우 진단서 등으로 소명하면 된다. 배점은 부양가족 0명 5점부터 시작해 1명당 5점씩 늘어나며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등본만 합가하고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번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합가일자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A씨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 1명이 같은 등본에 있어 부양가족 2명으로 계산된다. 배점표상 2명 구간은 15점이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더하면 총점이 나온다

청약통장,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 된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통장을 여러 번 갈아탄 이력이 있다면 최초 가입일자를 은행에서 다시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A씨는 청약통장을 8년 2개월째 유지하고 있어 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10점을 받는다. 세 항목을 더하면 무주택기간 20점, 부양가족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점으로 총 45점이 나온다.

항목배점 만점A씨 점수
무주택기간32점20점
부양가족수35점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0점

4. 자주 묻는 질문

Q월세로 거주하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불리한가?

그렇지 않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세는 것이라 전세든 월세든 임차 형태 자체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등본상 함께 있는 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Q무주택기간 산정 시작일을 몰라서 등본상 나이만 보고 계산해도 되나?

안 된다.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미혼이면서 30세 이전이라면 청약 가점제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을 먼저 대조해봐야 한다.

Q가점 계산에서 실수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부양가족에 직계존속을 넣을 때 3년 등재 요건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과거 짧게라도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보유했던 이력을 무주택기간에서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부적격 사유로 걸릴 수 있어 서류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가점은 세 항목만 맞으면 산수로 끝나는 계산이지만, 기준일과 서류 요건을 놓치면 실제 점수와 신청서상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등본, 혼인신고일, 통장 가입일을 한 번에 모아두고 계산해보면 본인 점수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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