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신고 대상을 가르는 숫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 2. 신고 대상 지역 확인
- 3.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 4. 신고 안 하면 얼마: 과태료 기준
- 5. 계약 갱신·금액 변경 시 신고 여부
- 6.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끝이 아니다. 보증금과 월세 액수에 따라 임대차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첫 계약인 경우가 많아 이 절차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기준이 되는 숫자 몇 개만 기억해두면 판단은 어렵지 않다.
1. 신고 대상을 가르는 숫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생긴다. 기준선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금만 보면 되고, 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비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면 보증금은 기준선 아래지만 월세가 기준선을 넘어서므로 신고 대상이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라면 기준선 아래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2. 신고 대상 지역 확인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도(道) 지역 중 시(市) 지역이 신고 대상이다. 도 지역이라도 군(郡)에 속하는 곳은 제외된다.
신혼집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구한다면 지역 요건은 대체로 충족된다고 보면 되지만, 지방 소도시나 군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3.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계약서를 첨부해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까지 안내하거나, 임차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가 기준이지 이사하는 날, 즉 입주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4. 신고 안 하면 얼마: 과태료 기준
신고 대상인데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와 미신고는 과태료 산정이 별도로 이뤄지며, 신고를 늦춘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상한선은 1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는 시행 초기 계도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온 이력이 있는 만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인지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공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게 정확하다.
“판단은 간단하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고, 계약 지역이 수도권·광역시·시 지역이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5. 계약 갱신·금액 변경 시 신고 여부
처음 계약할 때만 신고 대상을 따지는 게 아니다.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도 새로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혼부부가 2년 계약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올려 받는 조건으로 갱신한다면 그 시점에 다시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계약 조건 | 신고 대상 여부 |
|---|---|
|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없음 | 대상 아님 (기준선 이하) |
|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월세 없음 | 대상 (보증금 기준 초과) |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만원 | 대상 (월세 기준 초과) |
| 갱신계약, 금액 변동 없음 | 대상 아님 |
|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 | 대상 (변경분 신고) |
| 군(郡) 지역 소재 주택 | 지역 요건 미충족으로 대상 아님 |
6.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계약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아, 구두 계약이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편이 신고 절차를 수월하게 만든다.
Q중개인이 신고까지 다 해준다고 했는데, 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중개인이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의무자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이다. 신고 완료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신고필증을 직접 받아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Q계약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기한을 넘긴 뒤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이므로, 뒤늦게라도 신고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편이 낫다.
신혼부부는 첫 자취나 첫 전세 계약인 경우가 많아 이 신고 자체를 놓치기 쉽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보증금과 월세 숫자를 기준선에 대입해보고, 대상이라면 30일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만으로 과태료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