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무주택기간 기산일부터 확인한다
- 2. 부양가족수는 세대 구성부터 다시 본다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전환 이력을 놓치지 않는다
- 4. 가점 항목을 표로 먼저 정리해본다
- 5. 가점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6.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더해 산정한다. 각 항목마다 만점과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실제 점수를 확인하려면 서류상 날짜와 세대 구성을 하나씩 대조해봐야 한다. 특히 무주택기간 기산일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에서 예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1. 무주택기간 기산일부터 확인한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된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32점이며, 1년 미만은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늘어나고 15년 이상이면 32점을 채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이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된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등기 이력을 미리 열람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2. 부양가족수는 세대 구성부터 다시 본다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이며,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간다.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되지만,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잡힌다.
등재 기간이 3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등본상 전입일자를 미리 확인해두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계획이라면 등재 시점을 역산해보는 편이 좋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전환 이력을 놓치지 않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이다. 6개월 미만이면 1점에서 출발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붙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받는다.
주의할 부분은 통장을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다. 전환 시점이 아니라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통장 종류와 전환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 창구나 통장 발급 기관을 통해 가입일자 인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 가점 항목을 표로 먼저 정리해본다
세 항목의 배점을 한 번에 놓고 보면 본인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가늠하기 쉽다.
“가점은 세 항목을 각각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라, 한 항목에서 서류상 기준일을 놓치면 전체 합계가 달라진다. 접수 전에 항목별 기준일과 등재 이력을 서류로 다시 대조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 항목 | 만점 | 핵심 확인 포인트 |
|---|---|---|
| 무주택기간 | 32점 | 기산일(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
| 부양가족수 | 35점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직계존속 3년 이상 등재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최초 가입일과 통장 전환 이력 |
| 합계 | 84점 | 세 항목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 |
5. 가점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예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외 적용 여부는 주택 규모와 가격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셀 때 자녀가 이미 혼인했거나 만 30세를 넘겨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외 조항은 케이스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는지부터 짚어보는 순서가 필요하다.
6. 자주 묻는 질문
Q무주택기간은 세대주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된다. 세대주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Q부양가족 수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미혼 자녀, 일정 기간 이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만 인정 대상이 된다.
Q청약통장을 최근에 전환했는데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통장 종류를 전환했다고 해서 가입기간이 반드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환 이력이 있는 통장은 인정 범위가 통장 종류와 전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일자 인정 여부를 취급 기관에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가점 계산은 각 항목의 기준일을 서류로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에 가깝다. 무주택기간의 기산일, 부양가족의 등재 기간, 청약통장의 가입일자를 각각 확인한 뒤 합산해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접수 전에 여유를 두고 서류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