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

📋 목차
  • 1. 가점 항목별 배점 구조
  • 2. 무주택기간 점수 기준
  • 3.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
  •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5. 가점 계산 시 흔한 실수
  • 6.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는 세 항목을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항목마다 배점 구조와 기준일이 다르고, 이 기준일을 잘못 잡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점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세 항목의 기준선을 하나씩 짚어보면 본인 점수를 다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가점 항목별 배점 구조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가점구조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되며 합산 만점은 84점이다. 세 항목 중 배점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 수로, 전체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은 주택 규모와 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은 단지라면 추첨제 물량이 함께 공급되므로, 가점이 낮더라도 청약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전체 점수가 흔들린다. 특히 무주택기간은 산정 기준일을 실제 나이가 아니라 청약 신청 시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2. 무주택기간 점수 기준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점수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기본 기준선이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된다. 1년 미만은 2점이며,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는다. 즉 기준선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이며, 이 시점 이전의 무주택 기간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은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도 합산 판단 대상에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로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함께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3.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 기준 정리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수는 0명일 때 5점이 기본값이고, 1명마다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 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등재 기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된다. 자녀는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이라도 등재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를 산정할 때는 등재 시점뿐 아니라 등재가 끊긴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이며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 된다. 가입기간은 통장을 처음 개설한 날부터 계속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기간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기준선으로 잡아야 한다. 가입기간 점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설일을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다.

5. 가점 계산 시 흔한 실수

상담에서 자주 보는 착오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실제 나이가 아니라 청약 신청 시점으로 계산하는 경우, 세대를 분리한 부양가족을 확인 없이 포함시키는 경우, 과거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을 누락하는 경우다.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고일 이후에 무주택기간이나 가족 구성이 바뀌어도 이미 확정된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착오는 실제 청약 신청 단계에서 발견되면 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항목만점기준선최저 점수
무주택기간32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2점(1년 미만)
부양가족 수35점0명5점(0명)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통장 개설일1점(6개월 미만)
합계84점--

6. 자주 묻는 질문

Q무주택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이 기준일 이전 기간은 무주택기간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세대를 분리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자녀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세대를 분리해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등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Q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는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 새로 가입한 날짜부터 가입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기존에 쌓아둔 가입기간 점수는 사라진다.

가점제는 세 항목의 기준일과 인정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실제 점수와 계산 점수가 일치한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가점제 적용 비율과 함께, 본인의 무주택기간 기산일과 부양가족 등재 현황, 청약통장 가입일을 한 번씩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점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음 이전